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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특별한정승인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경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1. 특별한정승인제도의 개념
「민법」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019조제1항에 정한 3월의 기간내에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거나 또는 3월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의 효과 또는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제도이다.


2.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경과
종전의 「민법」 제1026조제2호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상속인은 단순히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 27일 결정(헌재결 1998.8.27 96헌가22)에서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민법」 제1026조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입법자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0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국회는 2001년 12월 20일 헌법불합치로 선언되고 기간의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제1026조제2호를 직접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제1026조제2호의 규정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고 제10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1항, 제2항, 제3항을 통하여 제1019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시행함으로써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3. 개정「민법」 부칙의 소급효

개정 「민법」(법률 제6591호) 부칙 제2항은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면서 부칙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경과조치로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부칙 제3항은 개정「민법」 시행(2002.1.14) 전에 상속의 개시가 있는 상속인 중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자를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개시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인 경우의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민법」 부칙 제3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1998년 5월 27일 전에 이미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위 일자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에 채무초과사실을안 상속인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04.1.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 46 병합).


4. 현재의 특별한정승인제도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국회는 2005년 12월 29일 부칙 제4항을 신설하여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참고자료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오창수〈채무상속과 특별한정승인〉《변호사》제35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