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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친양자제도 신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5년 3월 31일「민법」은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의 마지막 부분에 ‘제4관 친양자’를 신설하여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7개의 조문을 새로 규정하고, 기타 친권과 후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배경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에서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고, 재혼가정의 밀착된 가족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해받게 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친양자제도는 외국의 완전양자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내용

1. 친양자제도의 개념
친양자제도란 입양아의 경우에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양자제도의 일종이다.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양자는 양자가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가 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로 입양하더라도 그 자의 성은 친생의 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자는 양자관계 이외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병존하게 되어 있었다.


2. 친생자 입양의 요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친양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0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 쌍방이 혈연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재혼가정에서 일방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한다. 일정한 혼인지속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안정된 가정을 친양자에게 제공하고 친양자의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넷째,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양의 절차는 가정법원에 입양청구를 통하여 개시된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친양자 입양의 효력
가. 혼인중 출생자로의 간주
개정된 「민법」 제908의3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입양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양부모의 쌍방이 친자관계 없는 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 쌍방과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 때 입양아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혼인신고시 신고된 때에 한함)의 성과 본에 따른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과 이미 친자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다른 일방과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개시된다.



나. 구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혼에서 이혼한 배우자와의 친자관계 및 그 일가와의 친족관계는 소멸된다.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라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입양의 취소나 무효에 관한 제883조와 제884조는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로 입양된 후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파양사유 즉 제898조에 의한 협의상파양에 관한 규정과 제905조에 의한 재판상파양원인에 관한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양자 파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