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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약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비자보호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배경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경과

1986.12.31. 법률 제3922호 제정

1997.12.31. 일부개정 법률 제5491호 (한국은행법)

2001.03.28. 일부개정 법률 제6459호

2004.01.20. 일부개정 법률 제7108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91호 (법명변경)

2006.09.27. 일부개정 법률 제7988호 (소비자보호법)

2007.08.03. 일부개정 법률 제8632호

2008.02.29. 타법개정 법률 제8863호

내용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행중지 또는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과 상계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반장 홈페이지(www.tor.c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