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법률 제6687호 제정
2004.12.31. 일부개정 법률 제7315호
2005.01.27. 일부개정 법률 제7344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87호
2007.07.19. 일부개정 법률 제8538호
2007.08.03. 일부개정 법률 제8635호
이 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서면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철회 관련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사이버쇼핑몰 운영,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금지행위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