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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38호)
배경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경과

2002.03.30. 법률 제6687호 제정

2004.12.31. 일부개정 법률 제7315호

2005.01.27. 일부개정 법률 제7344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87호

2007.07.19. 일부개정 법률 제8538호

2007.08.03. 일부개정 법률 제8635호

내용

이 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서면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공급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철회 관련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사이버쇼핑몰 운영,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금지행위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두산사이버백과사전(www.encyber.com)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