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31. 법률 제4480호 제정
1993.03.06. 일부개정 법률 제4541호
1997.12.13. 일부개정 법률 제5454호
1999.05.24. 전문개정 법률 제5982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89호 (법명변경)
2005.12.29. 일부개정 법률 제7793호
2008.03.28. 일부개정 법률 제9084호
소비자의 경제생활에서 할부거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목돈을 갖지 않고도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할부거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그 이용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정의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 중기, 기계 등에 이르기까지 할부거래가 행하여지고 있어 현대생활에서 할부거래는 하나의 주요한 구매 내지는 판매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할부거래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즉흥적인 소비심리로 인하여 또는 과도한 판매전략에 몰려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모른 채 '할부거래'라는 방법에 현혹되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는 사후에 '철회'를 하고자 하지만 그 철회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소비자의 고충은 증대되었다. 또한 사업자는 목적물의 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남겨둔 채 소비자는 물건의 사용만 할 수 있는 '소유권 유보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의 민법, 형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들 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991. 12. 31, 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고(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 일부개정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할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4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소비자에게 계약에 관한 '철회권'을 인정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등의 규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