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2.31. 법률 제3320호 제정
1990.01.13. 전문개정 법률 제4198호
1994.12.22. 일부개정 법률 제4790호
1996.12.30. 일부개정 법률 제5235호
1997.08.30. 일부개정 법률 제5403호
2001.01.16. 일부개정 법률 제6371호
2002.08.26. 일부개정 법률 제6705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92호 (법명변경)
2007.04.27. 일부개정 법률 제8387호
2007.10.17. 일부개정 법률 제8666호
2008.02.29. 타법개정 법률 제8863호
2009.01.30. 타법개정 법률 제9357호
2009.03.25. 일부개정 법률 제9554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의 인하, 위반행위의 중지, 위법사실의 공표, 과징금의 부과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지주회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등의 주식거래나 채무보증은 일정한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등의 제한에 대한 탈법·위법행위를 한 기업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과징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제한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에 대하여는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의 부과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