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국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 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 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8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 10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내용

1. 조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은 국무위원 및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함께 9명의 위원(차관급인 사무처장을 겸하는 상임위원 1인, 1급 상당의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소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며 중요한 사건이나 전원일치가 안된 사건의 경우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권고,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한다. 그리고 9명의 전문위원과 법률보좌관 1인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겸하는 사무처장 1인과 4본부 20팀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2. 기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일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한다. 주택, 건축, 도시계획, 재정, 세무, 산업자원, 도로, 교통, 보건복지, 국방, 보훈, 노동, 임금, 형사, 법무, 산림, 해양, 문화, 교육, 환경, 토지, 자치행정, 정보통신 등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고충처리위워회는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비용없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조사관들이 친절하게 조사하며,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처리된다. 전문조사관들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 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 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등 고질적인 반복 민원 등에 대한 종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조직도



※ 로고

“역동적인 태극문양이 새겨진 신문고와 북채를 형상화한 것으로 국민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신문고지기로서의 위원회 상(像)을 표현”

참고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