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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배경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 단계의 제조관리가 표준화된 작업관리 하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품질보증을 하도록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한다.

내용

가. 필요성 및 기대효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Dietary supplement에 대하여 GMP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건강보조식품협회의 건강보조식품GMP 자주규정을 권장하는 등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 등 포함)등의 제조에 있어 GMP생산을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과학적 관리체계에 따른 품질향상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구축 또한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GMP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위생수준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나. 적용범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GMP”이라한다)적용업소 지정을 신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적용평가대상업소)나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GMP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적용지정업소)가 적용된다.


다. 건강기능식품GMP 지정신청 절차
GMP적용계획서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청) ⇒ 적용계획서에 따라 3월 이상 적용·운영 ⇒ 적용·운영결과의 GMP적용실시상황 자체평가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류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 서류검토(4대기준서 및 자체 실시상황평가서류 등) ⇒ 현지실사 확인 및 평가(GMP실시상황평가) ⇒ 판정 ⇒적합한 경우 GMP적용업소 지정서 발급


라. 기관별 추진업무
1)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등의 제・개정 및 운영, 건강기능식품GMP 적용업소의 지정,교육 및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GMP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강화, GMP적용업소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신규·정기교육 실시, 건강기능식품GMP지도관 양성 확대 및 전문교육 강화, 건강기능식품GMP전문가 양성, 건강기능식품GMP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확대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GMP적용 지정업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GMP기준의 준수여부를 본청합동으로 조사·평가, GMP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업소의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여부 확인(2006. 2월 1일 이후) 등 건강기능식품GMP적용업소 실시상황 평가 업무지원 및 GMP준비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업무와 건강기능식품GMP관련 홍보를 실시한다.


3) 시·도(시·군·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기 저리융자(3%이하의 이율) 및 융자조건의 완화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의 시설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지원한다.

참고자료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지침》,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