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최초의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간장 및 주류) 제정공포(196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식품공전에는「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수록하고 있다. 20개 식품군, 138개의 식품 종, 480개의 식품유형에 대한 기준·규격, 45종의 재질에 따른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이들에 대한 시험법 등이 아울러 실려 있다. 식품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1966년에 주류와 간장의 기준·규격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최초로 그 장을 열었다. 그 후 1967년 12월 23일 간장에 대한 식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정을 보건사회부령 제206호로 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식품공전으로서의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내용

1976년「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던 기준·규격을 보건사회부고시로 바꾸었으며, 1977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식품공전을 개정하였으며,WTO 출범과 함께 품질규격은 완화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품질규격 완화로 신제품 개발 의욕을 북돋우며,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식품의 기준·규격 추진 실적
식품공전 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과학화·국제화를 추진하여 2001년부터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 기준·규격은 완화하거나 일부 폐지하고, 안전성 기준·규격은 강화하고 있다. 즉, 위생 규격의 강화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꾀하고, 품질관련 규제·규격 완화 및 폐지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식품공전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벌꿀의 회분규격을 삭제하고Codex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물불용물 규격을 신설하여 토종꿀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벌꿀의 회분규격 삭제는 식약청장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격을 개정하여 기관장의 현장민원해결의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4년 고춧가루 위생향상사업으로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식품 위생향상을 위한 기준·규격의 제·개정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가짜 참기름 근절을 위해 참기름 규격 중 리놀렌산 및 에루스산 함량규격 신설을 추진하였다.


나. 식품의 기준·규격 향후 계획
2006년부터 식약청은 위생규격 강화를 위한 식품공전 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에 구성된‘식품공전 개선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품질관련 규격은 완화하고 위생관련 규격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공전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안전성 위주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국내 식품업계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수입식품에 대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기초식품 중 조미식품(다대기, 소스류, 장류 등)의 원료현황, 제조 및 위생관리실태 등을 종합검토하고 위해요인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규격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식품관련규정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표시기준 등으로 분산되어 현장에 적용하는 데 다소 미흡한 현실을 감안,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지역의 식품제조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유통 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2년차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현장 설명회 및 현장 민원상담회를 통해 고질 및 반복민원을 해결하며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세업체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식품위생법」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식품의 기준·규격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 방향은 WTO/SPS 체제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규격 설정, 규제성이 강한 기준·규격의 지속적인 완화·폐지, 안전성 위주의 기준과 규격 강화 등이다. 특히 2005년도엔 국내 유통 김치 중 납 성분 및 기생충란 검출, 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기준 미 설정 위해물질 목록작성, 권장규격 설정, 위해물질 집중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물질 기준·규격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동·식물 원료의 식용 여부 판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등 식품에서 유래하는 인체유해물질의 규격 설정과 함께 식품공전 관련용어집 편찬, 영문화 실시 등 식품위생관리의 과학화·국제화를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