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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첨가물공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식품첨가물의 관리는 제조, 품질관리, 유통, 판매,사용 및 섭취가 그 기본이 되며, 이들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또는 제한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식품첨가물의 관리는「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며 타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식품 사용 첨가물에 대하는 동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내용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함은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그리고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은 총칙, 제조기준,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일반시험법,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총칙
식품첨가물공전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식품첨가물로서의 적합여부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총칙 및 일반시험법 등에 따라 해당품목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여기에는 도량형과 온도에 관한 규정, 농도표시방법, 시험에 관한 사항 등 총 34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부시험을 할 때에, 이 공전에 규정된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그 시험방법이 보다 더 정밀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공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나. 제조기준
식품첨가물을 제조할 때에 준수해야 할 제조기준이 수록되어 있는데, 첨가물일반과 면류첨가알칼리제 및 혼합제제, 그리고 천연첨가물의 추출용매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1) “첨가물일반”이란 모든 식품첨가물을 말하는데,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할 때에는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산성백토, 백토, 벤토나이트, 탈크, 모래, 규조토, 탄산마그네슘 또는 이와 유사한 불용성의 광물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면류첨가알칼리제”를 제조 또는 가공할 때에는 각각 그 성분규격에 적합한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탄산수소나트륨, 인산염의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을 원료로 하여, 이 중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한 것 또는 이들의 수용액 또는 소맥분으로 희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혼합제제”란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4) “천연첨가물의 추출용매”로서는 식품첨가물에 수재된 것으로서, 개별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따로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메틸알콜, 아세톤, 삼염화에틸렌 또는 염화메틸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이 항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개별품목에 규정된 사용기준 이외에, 특정식품(영·유아용식품, 조제유류, 조제식 등)에 대한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첨가물은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결함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용도 및 사용량은 개별성분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이 항에는 식품첨가물 개별품목에 대한 규격과 기준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화학적합성품 401종, 천연첨가물 200종, 혼합제제 7종 등 총 608품목에 대한 규격과 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이 608종의 개별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성분규격으로서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순도시험에는 비소, 중금속, 황산염, 염화물, 액성, 비선광도, 융점, 황산정색물 등 각 품목의 순도유지에 필요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적부시험을 할 때에는 이 성분규격에 따라 시험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 개별품목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608종 이외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서 126종의 성분명이 고시되어 있다.


마. 일반시험법
식품첨가물의 규격적부시험을 할 때에 사용되는 각종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이유는 “식품공전”에서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이유와 같다.
현재 수록되어 있는 시험방법들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에서부터 ‘착향료시험법’에 이르기까지 총 34개 항에 대한 일반시험법이 수록되어 있다.


바.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이 항에는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이나 시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약은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최순품을 써야 하고, 시액이나 용량분석용 표준용액의 조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을 보관하는 유리용기는 용해도 및 알칼리도가 극히 적고 납 및 비소를 될 수 있는 대로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