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보건

식품규격평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배경

식품규격은 식품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 기본으로 과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최근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설정 업무가 각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양식 등 과정 중 위해평가는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함)에서 실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음용수의 위해평가 업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며 기타 모든 식품은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내용
<표 > 법령별 개별기준·규격 운영 현황 

소관법률

내 용

◦「식품위생법」(7)

식품 367품목, 식품첨가물 601품목 및 기구·용기·포장 31품목 총 1011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건강기능식품법」(14)

◦ 37개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수록(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가공처리법」(4,5)

식육가공품(11개유형), 유가공품(20개유형), 알가공품(1개유형) 32개 유형, 105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 설정
축산물(원유)의 위생등급기준, 도살·처리·집유기준 및 기구·용기·포장·검인용색소 규격 설정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식품오염물질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약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4,12)

농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산물품질관리법」(5, 22,42)

수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생산·가공시설·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설정
생산단계의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생산·저장 및 거래 전 단계의 잔류물질허용기준은「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

◦「 먹는물관리법」(5,29)

◦「먹는물관리법」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설정
먹는 샘물·수처리제·정수기 등에 기준·규격

※ 「인삼관리법」,「염관리법」,「주세법」등 타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은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임.

참고자료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