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식품규격은 식품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 기본으로 과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최근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설정 업무가 각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양식 등 과정 중 위해평가는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함)에서 실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음용수의 위해평가 업무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며 기타 모든 식품은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관법률 | 내 용 |
◦「식품위생법」(제7조) | ◦ 식품 367품목, 식품첨가물 601품목 및 기구·용기·포장 31품목 총 1011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
◦「건강기능식품법」(제14조) | ◦ 37개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수록(건강기능식품공전) |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5조) | ◦ 식육가공품(11개유형), 유가공품(20개유형), 알가공품(1개유형) 등 32개 유형, 105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 설정 |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제12조) | ◦ 농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
◦「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22조,제42조) | ◦ 수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
◦「 먹는물관리법」(제5조,제29조) | ◦「먹는물관리법」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설정 |
※ 「인삼관리법」,「염관리법」,「주세법」등 타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은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임.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