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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9-46호, 제2003-37호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9년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 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46호, 1999. 8. 20)’을 제정·고시하여,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심사를 시작했다. 그 후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생산 국가가 증가하고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2000년 개발국에서 식품으로 미승인 된 유전자재조합옥수수 스타링크가 식용 옥수수에 혼입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2년 8월「식품위생법」제15조를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제6호에 의해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여 2004년 2월부터 이에 따른 안전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이전의 심사지침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37호)’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가운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Codex에서는 2003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평가원칙,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각의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개발 당시 생산국에서 식용 안전성 평가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중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별도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국가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절차 및 심사 자료의 범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재조합농작물 등의 개발과정에서 이용되는 각 단계별 기술과 이용되는 소재, 그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전자재조합 전후의 차이,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된 숙주 및 유전자 공여 생물의 분류학적 특성, 식품으로 이용된 경험 등에서 알려진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된 유전자의 정확한 내역,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 삽입 후 숙주생물에서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요한다. 또한 숙주생물과 유전자재조합생물의 성분 분석(영양성분, 항영양성분 등) 등으로 특성 변화를 확인한 후 특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며 이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미심사 품목의 관리 현황
안전성 평가 미승인 품목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의 표시제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이러한 품목들은 국내에서 아직 식용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수입·유통을 포함한 이용이 일체 금지되며, 국내 유통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현황을 근거로 통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2005년 상반기 미국에서의 유출 사고가 보도되었던 Bt10과 하와이에서 재배되어 유통된 다고 알려진 파파야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별도의 추가 조치가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