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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배경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내용

가. 실시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따라 관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을 평가


〈위생관리등급평가표〉

조사 및 평가항목

기본조사항목

업소 현황, 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생산품목 등을 조사

38항목

기본관리평가항목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68항목

우수관리평가항목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26항목


2) 위생관리등급의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신규평가)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장기휴업·조업중단·연락두절 등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업소는 “위생관리등급평가불능업소”로 분류하여 관리. 


3) 신규평가를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최초 평가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평가 실시 


4) 최종 위생관리 등급 및 평가점수는 위생관리 등급 평가용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결과만을 이용하고 해당업소에는 위생관리등급만 통보


5)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및 중점관리업소)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차등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여 위생등급 수준 향상 적극 유도



나. 행정사항
1) 시장·군수·구청장
관내의 식품제조·가공업소수,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평가계획서를 매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평가대상업소 영업자에게 통지 또는 게시(인터넷 게시를 포함)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실시 1월 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표를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평가업소명, 영업자성명, 평가일시, 평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급이 기재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해업소의 영업자 및 관계인은 평가결과를 외부에 알리거나 이를 이용한 표시·광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는 출입·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매 분기별로 평가대상업소수, 평가업소수, 평가업소명, 평가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관내 시·군·구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관리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매분기별 시·군·구청장의 위생관리등급평가결과의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즉, 평가대상업소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평가미실시업소에 대한 평가 미실시 사유 파악 및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 위생관리 상위등급의 업소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조치의 강구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시·군·구)의위생관리등급제 실시상황을 파악 년1회 이상 파악하고, 매년도 위생관리등급제 우수시행 기관(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