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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축산물위생처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관리법
식품위생법
배경

국제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의해 국내 축산농가 보호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UR협정이 체결되어 쇠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돼지고기 등 거의 모든 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쟁점화 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등 농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 보호라는 명제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995. 2~3월 축협중앙회 등에서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1996. 2. 26 수입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농민연대를 구성하는 37개 단체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 축산가공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1997. 2. 28 행정쇄신위원회는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축산가공식품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결정하여 1997년 내「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 보류되었으나, 1997. 7. 11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외 235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997. 11. 18 제185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가결되었고, 동년 12. 13 국회 의원입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이 개정, 공포되어 1998. 6. 14 시행되었다. 2010년 5월 「축산물가공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다.

내용

가.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축산가공식품 포함)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본 법에 의하여 관장되게 되며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된다. 본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축산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식품의 가공·보존에 관한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식품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 규정 역시 「식품위생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며 통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 검사
축산식품(수입축산식품 포함)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의사 자격이 있는 검사원과 업체의 자체검사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마. 영업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은 시·도지사의 신고사항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