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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두령대면적조림지
배경

산림인증제도는 198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의 열대림 감소가 가속화된 것을 계기로 이를 우려한 유럽의 환경단체들이 열대산 목재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목재업계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경영을 인증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목재를 구별하는 산림인증제도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인증 심사방법이나 기준 때문에 목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증마크가 범람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높은 산림인증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1993년 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산림관리협의회(FSC : Forest Stewardship Certification)가 창립되었다. FSC는 세계의 다양한 사회, 경제, 자연환경 아래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림경영에 대해서 적용가능한 인증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3자 기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하여 인증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목재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적인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시장기구적인 SFM 촉진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목재인증 두 종류가 있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경영되고 있는지를 인증기관의 원칙과 기준에 준하여 산림인증을 받게 된다. 목재인증은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받지 않은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하는 인증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인증 현황은 제주도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난대림 연구소의 2,741ha의 산림인증을 받았고,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 모델림지역 중 33,696ha가 산림인증을 취득하였다. 향후 국유림을 중심으로 권역별 산림경영인증림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림경영인증 취득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며 국내공·사유림의 산림경영 모델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북부지방산림청,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