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특별연고양여림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26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26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시행의 건」

1926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시행규칙」등

배경

일제하 우리나라에서의 산림소유구조는 1908년「삼림법」의 공포와 함께 시작되어, 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1926∼1934)을 통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임야조사사업(1917∼1924)에 의해 산림소유권을 법인(法認)하였으나 민유와 유사한 “연고 있는 국유림”의 소유권을 국유로 사정(査定)하여 아직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산림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은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연고가 있는 337만 정보의 산림이 대개 민유림 사이에 개재 또는 인접하여 그 사용의 상태, 점유의 의사가 민유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유림에 편입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분쟁을 야기 등 민심안정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지 2년 후에 “특별연고삼림”을 사유림으로 전환하는 산림소유권의 재편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과

이 사업은 1926년「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및 관련 부속 법규를 공포하고, 다음해부터 출원접수와 처분에 착수하여 1934년에 완료하였다. 


특별연고삼림에 대한 출원기간은 1927년 2월 1일부터 1928년 1월 31일까지 단 1년간이었다. 그러나 1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출원건수는 111.4만건, 출원면적은 341.6만정보에 달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출원이 있었던 이유는 이미 조선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연고 있는 국유림”에 대한 연고권자를 대부분 파악하였다는 점과 연고자의 소유의식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 


양여처분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어 1934년 완료되었는데, 양여 처분 실적은 총 104.5만건, 약 278만정보로서 출원 대비 처분 비율은 건수로 93.8%, 면적으로 81.4%에 달하였다. 


또한 처분 실적을 각 도별로 보면, 황해도(17.6%), 함경남도(16.9%), 강원도(13.4%), 평안남도(11.2%)의 순으로, 비교적 북부지역의 산림이 높은 비율로 연고권을 인정받아 양여 처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서 임적조사사업을 통해 북부지역의 산림이 연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유림으로 처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배재수 외, 2001).

내용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서는 처분할 연고 있는 산림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제2조). 1)고기(古記) 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2)「삼림법」(1908)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삼림법(1908) 시행 전 적법하게 점유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면(府面) 내의 부락일 때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하였다(조선산림회, 1935).


<표 1> 특별연고산림처분실적 (면적 단위: 정보)

구 별

임야조사완료

연고임야

임야조사완료

무연고국유임야

토지조사완료

국유임야

임조․토조

미완료임야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처분

총수

양여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대부

35,530

98,080

5

19

409

491

- 

- 

35,944

98,591

불허가

34,957

159,760

13,814

266,976

34,037

26,517

2,182

8,764

84,990

462,019

1,017,056

2,961,360

14,697

272,946

131,748

97,320

2,204

8,810

1,165,705

3,340,437

양 여

주 관 별

산림부

946,567

2,703,520

878

5,950

97,299

70,308

22

45

1,044,766

2,779,824

기타

2

0

- 

- 

3

2

- 

- 

5

2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피 양 여 자 별

개인

905,476

2,397,398

774

1,791

86,403

64,335

15

29

992,668

2,463,555

사찰

611

8,548

9

2,565

27

13

- 

- 

647

11,128

공 공 단 체

부면

39,734

291,646

91

1,589

10,668

5,799

7

15

50,500

299,050

기타

748

5,926

4

4

204

162

- 

- 

956

6,092

40,482

297,572

95

1,593

10,872

5,961

7

15

51,456

305,143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자료: 조선임업협회《조선임업사》(상권), 1945


이러한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삼림양여처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전체의 처분 총수는 필지수 1,165,705필지, 면적 3,340,437정보였다. 이 가운데 연고삼림으로 인정받아 양여된 것이 필지수 1,044,771필지, 면적 2,779,826정보로 대부분이었고, 대부가 필지수 35,944필지, 면적 98,591정보였으며, 불허가 및 기타가 필지수 84,990필지, 면적 462,019정보였다. 필지를 기준으로 처분 총수 대비 비율을 보면, 양여가 89.6%, 대부가 3.1%, 불허가 및 기타가 7.3%를 차지하여, 양여와 대부의 형태로 92.7%가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야의 구분별로는 임야조사사업에서 연고 있는 국유림으로 사정되었던 임야가 필지수 1,017,056필지(87.2%), 면적 2,961,360정보(8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피양여자의 구분별로는 개인이 필지수 992,668필지(95%), 면적 2,463,555정보(88.6%)로 대부분이었고, 부면이 필지수 50,500필지(4.8%), 면적 299,050정보(10.8%)였다. 여기에서 부면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고삼림의 세 가지 형태별 구분에 의한 처분실적을 보면, 제3형태가 필지수 1,042,559필지(99.8%), 면적 2,768,994정보(99.6%)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삼림법」(1908) 시행 전 적법하게 점유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 양여사업을 통해 사유로 해체·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면적 규모별 처분실적을 보면, 5정보 미만이 44.6%, 50정보 미만이 48.6%, 50정보 이상이 6.8%를 나타내 대부분이 개인위주의 소면적 양여처분을 받았으며, 예외로 50정보 이상의 187,941정보는 촌락공유림이 해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연고 있는 국유임야라고 사정된 산림이 거의 그대로 연고권을 인정받았고, 촌락공유림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사유화하거나 부면유림(府面有林)으로 해체·전환되었다. 또한 삼림법(1908) 시행 전 적법하게 점유된 산림, 즉 촌락공유림과 특수지역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재수 외, 2001).

참고자료

배재수 외,《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임업연구원, 2001

조선산림회,《조선임무제요》, 1935

조선임업협회,《조선임업사》(상권), 1945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