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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자작농창설유지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작농 창설유지계획
배경

1937년 7월에 시작된 중일전쟁과 1939년 조선의 대가뭄으로 식량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는 전시식량확보를 위해 각종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시기에 1932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실시된 자작농지설정사업(이하 ‘제1기 계획’)이 1941년 끝나자 총독부는 소작농에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작농에 대해 자작농지 경영을 지속시켜 사상 경제 모두 안정되고 견실한 자작농가의 창설 유지에 노력함으로써 농업 및 농가의 안정 발전을 꾀하여 전시하에 있어 농업생산력의 확충 강화를 목적으로 1942년부터 10년간 제2기 자작농창설유지계획(이하 ‘제2기 계획’)을 실시하였다. 

내용

‘제2기 계획’은 1호당 창설 및 유지 면적은 논 4단보, 밭 1단보, 합계 5단보를 표준으로 하여 1942년부터 10년간 2,500호, 12,500정보(논 10,000정보, 밭 2,500정보)를 창설,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설정농가는 도별로 할당하였는데 충북 225호, 평남 175호, 평북 125호, 강원 95호, 함남 75호, 함북 55호이고, 그 외 도는 전부 각 250호씩 설정, 유지하기로 하였다.


농지구입자금으로 호당 2,000엔을 한도로 총 29,250,000엔을 대부하는데, 대부자금은 도가 사업주체가 되어 조선간이생명보험적립금에서 차입하였다. 차입 금리는 연리 4.6%( ‘제1기 계획’에서 처음에는 연리 6%이었다가 그 후 점차 낮아져 1937년부터는 4.6%로 되었음)이고, 여기에 0.5%를 가산하여 설정농가에 5.1%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농민 부담은 연 3.5%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국고 보조하였다.


‘제1기 계획’과 ‘제2기 계획’의 비교

‘제1기 계획’

‘제2기 계획’

실시 기간

1932-1941년(10년간)

1942-1951년(10년간)

설정호수

연간 2,500호(총 24,000호)

연간 2,500호(총 25,000호)

설정면적

연간 1,250정보(총 12,000정보)

연간 1,250정보(12,500정보)

1호당 창설유지면적

4단보(논 4단보, 밭 1단보)

4단보(논 4단보, 밭 1단보)

소요 자금

연간 1,650,000

연간 2,925,000엔

1호당 대부금액

660엔

1,770엔

국고보조

458,232엔

629,325엔

상환방법

1년거치 24년 원리 균등상환

1년거치 19년 원리 균등상환

주 : 1932년과 33년에 연간 설정호수 1,000호, 

설정면적 1,250정보, 연간 소요자금 132만엔이었던 것이 1933년에 변경되었음.

자료 : 朝鮮總督府《第78回 帝國議會說明資料》(民族問題硏究所《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第24卷, 2000에서 작성.


이와 같은 내용의 ‘제2기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제1기 계획’과 비교해 볼 때 계획의 목적이 크게 바뀌었다. ‘제1기 계획’은 점점 심각해지는 소작쟁의와 농업공황에 대응하는 농지정책의 일환(소작제도 개선)으로 「소작농에게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여 이들을 중핵으로 사상과 경제가 모두 불안정한 농촌의 갱생을 꾀하고 또한 이촌부랑의 폐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2기 계획’은 「전시체제하에 있어서 농업생산력의 확충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제1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였다. 당시 자소작농 및 소작농이 230만호(소작농 160만호)를 넘었고, 소작지도 250만정보를 넘는 상황에서 1,200정보, 2,400호를 설정· 유지하기로 한 점이나, 또 1호당 창설유지면적도 여전히 논 4단보, 밭 1단보, 합계 5단보 농가로 전국의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으로 볼 때 엄청나게 빈약한 사업이었다. 이처럼 정책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보다도 총독부의 빈약한 재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대규모로 자작농을 창설할 수 없는 총독부로서는 영세규모의 설정 농가들을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창설하지 않고 각도에 분산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철저히 통제 관리하여 이들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주변에 전파하려고 하였다.


셋째, 토지구입 소요 자금 한도가 인상되었다. ‘제1기 계획’때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총독부는 ‘제2기 계획’에서 지가 등귀를 반영하여 토지구입 소요 자금 한도를 종전 1호당 평균 660엔(논 150엔/1단보, 밭 60엔/1단보 표준)이었던 것을 평균 1,170엔(논 270엔/1단보, 밭 90엔/1단보 표준)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소요자금 한도를 인상하였더라도 높은 지가 수준에서 총독부가 책정한 대부금으로 양질의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넷째,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단축되었다. ‘제1기 계획’에서는 1년 거치 24년간 원리균등 연부 상환이었는데, ‘제2기 계획’에서는 1년 거치 19년간 년부 상환으로 5년이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창설 또는 유지되는 농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들이 매년 갚아야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소작료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해 연납 또는 감면 조치가 취해지는데 반해 연부 상환금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에도 동일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한번이라도 재해를 겪게 되면 연부 상환금은 농가경제를 더욱 압박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창설 또는 유지된 농지에 대해 ‘제1기 계획’에 없던 각종 제한이 설정되었다. 창설 또는 유지된 농지의 소유자는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도의 승인 없이 자작을 그만 두거나 창설․유지된 농지에 대해 저당권 혹은 자작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었다.

참고자료

岩田龍雄· 金子永鰴,〈朝鮮に於ける自作農創設維持事業〉(《殖銀調査月報》第55號, 1942.12)

朝鮮總督府,《第78回 帝國議會說明資料》(民族問題硏究所《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第24卷,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수산식품부,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