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2005년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쌀값이 하락되어 결국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쌀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쌀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이 요구되었다.
목표가격 | 농가소득 | |||||||||||
〕 | 변동직불금 | |||||||||||
당년쌀값 | 〕 | 고정직불금 | ||||||||||
시장판매 | ||||||||||||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데 이것은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③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④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1ha당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차등하여 지불하는데 2005년은 평균 60만원, 2006년은 평균 70만원이었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 한 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변동직불금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੦ 농약의 경우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੦ 화학비료의 경우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실제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지불된다.
목표가격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는 가격으로 쌀의 산지 수확기(10~다음 해 1월) 평균가격을 감안하여 정하며,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정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가 지급받는 전체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80kg 한 가마당 2005년산은 고정직불금 9,836원, 변동직불금 15,710원(ha당 958,310원)으로 총 25,546원이었고, 2006년산은 고정직불금 11,475원, 변동직불금 7,537원(ha당 459,757원)으로 총 19,012원이었다.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및 총지원액
합계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 ||
2005년 | 지급단가 | 25,546원/쌀 80kg | 9,836원 | 15,710원 |
1,159,757원/ha | 평균 700,000원 | 958,310원 | ||
전체 지원액 | 1조5,053억원 | 6,038억원 | 9,015억원 | |
2006년 | 지원단가 | 19,012원/쌀 80kg | 11,475원 | 7,537원 |
1,159,757원/ha | 평균 700,000원 | 459,757원 | ||
전체 지원액 | 1조1,540억원 | 7,168억원 | 4,372억원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금년부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2005.3.3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0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결정, 2006.2.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06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금액 결정, 200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