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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축산업등록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 제20조, 제2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시 2004-8호(2004.3.17)

배경

축산업이 대규모화되고 밀집사육이 늘어나면서 악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분뇨도 크게 늘어나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축산물 안전성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① 규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 개선하고, ②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며, ③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축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에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경과

축산업 등록제는 이미 1984년에 도입된 적이 있다. 1983년 말 돼지 사육두수의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경영이 불안하고 소득이 격감하게 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보호 육성, 돼지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 동향에 대한 정확한 관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4년 의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되어 양돈, 양계를 대상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1997년 7월 돼지고기가 수입 자유화 되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는 그 유용성이 낮아져 1999년 1월 폐지되었다.


그런데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성, 친환경 축산 등이 중시되면서 그 기초 작업으로 축산업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농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등록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3년 6월 24일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03년 12월에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내용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오리의 경우 300㎡, 돼지의 경우 50㎡ 초과 농가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축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럴 경우 행정 수요 급증, 소규모 부업농가 사후 관리의 어려움,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였다.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희망할 경우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질병방역, 위생,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화업

부화실과 병아리방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부화장을 계사와 격리

계란집하업

내구성 재료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종축업

내구성 자료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가축사육업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기존 종축업,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었고, 기존 계란집하업자는 2004년 6월 26일까지, 그리고 가축사육업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되었다.


등록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는 심사를 거쳐 등록 축산업자에게 영문자와 숫자 5자리 단위로 구성된 고유번호(예 : AB123)를 부여한다. 당국은 고유번호를 통해 축산업자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한다.


축산업등록자는 등록 후에 개량,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화업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과 종계의 알만 부화시켜야 함

종돈업

종돈에 대해 개체식별 표시. 종돈 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용 씨돼지혈통 확인서 교부

가축사육업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 할 적정가축사육밀도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 고시 2004-8호. 2004.3.17)에서 규정하고 있다.


휴․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 사육업의 가축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업 등록대상자가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마련>, 2003.6.24

농림수산식품부,《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설명자료(안)》, 2003.8

농림수산식품부,《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 2004.2

강영수,〈축산업 등록제〉(《한국관개배수》2005.6)

농림수산식품부,《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