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1997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직접지불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고, 1998년 6월 12일과 19일 2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댐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 10,572㏊, 1만8천호 농가를 대상으로 1999년에 1㏊ 당 52만4천원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대상지역을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가운데 일정수준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원하되, 농가당 최소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농약농산물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만원/㏊, 무농약 15만원/㏊이었다.
2005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2006년에는 논·밭 지원체제를 통합하고 논 단가도 인상하여 예산을 114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의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농지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이 직불제를 시청할 수 있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직블금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한다(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밭부문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79만4천원/ha, 무농약 67만4천원/ha, 저농약 52만4천원/ha을 지급하고, 논부문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39만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을 지급한다. 쌀소득등보전지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는데, 1농가당 논과 밭을 합쳐 최고 5ha(최저 0.1ha)까지만 지급한다.
2007년의 경우 43,448ha에 대해 175억4,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도별 지원 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1999-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사업량(ha) | 42,717 | 7,934 | 11,389 | 27,057 | 43,448 | |
보조금 | 계 | 23,184 | 5,492 | 6,938 | 11,377 | 17,546 |
농가보조 | 22,611 | 5,492 | 6,938 | 11,377 | 17,546 | |
재료비 | 573 | - | - |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6
(주 : 재료비는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정 재료비를 말함.)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직접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8.6.13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농림수산식품부,《직접지불제 시행지침서》, 2004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