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

배경

가축배설물은 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토지개량자재나 비료, 에너지원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악취문제는 물론 하천 유출이나 지하수 침투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문제 등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고, 또한농지법 개정(2007.7.4 시행)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저감은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농림부는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 같은 유기질 자원을 농경지에 투입하여 그 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위주의 영농으로 인해 쇠퇴한 지력을 회복시키고, 흙에 생명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004년 말 가축분뇨 퇴·액비가 제품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는 물량은 전체 농경지의 32%(58만 ha)에 불과할 정도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①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 전문성 결여와 지력 증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②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도 미흡하였으며, ③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한 경종·축산농가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9월 7일 자연순환농업팀(6명)을 구성하고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안)을 준비하여 2006년 3월에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작업을 거쳐 4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5월에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시달,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축산자원순환과를 설치하여 그동안 자연순환농업팀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포함하여 축산자원 및 친환경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연순환농업이 농토를 살리고 화학비료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농·축산업 영위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 내 분뇨처리 중장기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가축 밀집 사육지역이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2007년에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별농가에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유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종별, 규모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모델을 선정·보급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②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비료공정규격에 부산물비료로 취급되는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류하기로 하고, 2006년말까지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거친 후 2008년에 보급하며, 가축분 퇴비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퇴비 제조업체 선정 및 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③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매년 1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20억원씩(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하는 전문민간업체에게 살포비 지원, 장비지원 등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④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만ha(2006년 9,700ha)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신품종 종자보급, 상품성 제고, 및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유실수와 양묘장 등 임업용 수요를 적극 개발하여 퇴·액비 사용 효과를 규명하고 살포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⑤ 경종농가 이용 확대를 위한 지도강화를 위해 경종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연찬회 및 전국단위 우수 시범포 평가회를 개최하며,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과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럼을 운영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흙도 살리고 축산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2006.4.5

농림부 보도자료, <농경지 면적 700천ha까지 퇴․액비 사용확대>, 2006.6.14

농림부, <자연순환농업 정책 방향>(《양돈》2007.5)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