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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처리 요령」

배경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되는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추락되어 생산자의 경영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을 소비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과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점점 강해지자 당국은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하여 특산물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1993년 6월에 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1996년 3월 9일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당국은 품질인증제와는 별도로 1997년 3월 7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유기농산물은 유기재배농산물,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및 저농약재배농산물의 4종으로 구분되었다(동 법률 시행규칙). 그런데 이 조항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1998년 12월 14일 시행)에서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를 새로 규정함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5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에 대해 환경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당시에는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제가 병행 실시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정책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주어 2001년 7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법 명칭을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고 변경하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규정하였다.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종전에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4종류로 분류되어 실시되었으나,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바뀌었다. 종류별 개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੦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੦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농산물

੦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੦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੦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੦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੦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 인증에 대한 별도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었으나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과 2007년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실시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민간기관으로는 2007년 3월말 총 37개 기관이 지정되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증심사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산물에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형을 표시하고 인증기관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6년 현재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은 총 8만 농가, 7만5천ha에서 112만3천톤이 생산되었고, 인증별로는 저농약농산물이 71만2천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농약농산물 32만톤, 유기농산물 9만6천톤이 생산되었다.

참고자료

농림부,《2005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20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부 보도자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도입된다, 2007.3.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main.jsp)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