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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조선식량관리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량관리법」

「식량관리법조선시행령」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법」

「조선식량관리령」

배경

1937년 7월에 시작된 중일전쟁과 1939년 조선의 대가뭄으로 일본의 식량 수급상황은 크게 악화되어 일본은 증산독려, 배급통제, 소비절약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자 일본정부는 각종 임시응급 조치들을 정리 통합하고 항구적인 식량관리제도를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1942년 2월 「식량관리법」을 제정하여 식량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1942년 7월 1일 시행). 


「식량관리법」은 국민식량 확보 및 국민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을 관리하고 수급 및 가격 조정과 배급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본정부는 보다 철저한 식량국가관리를 위해 1942년 6월 26일 「식량관리법조선시행령」을 제정하여 「식량관리법」 일부 조항의 조선 시행을 규정하였고(대만에도 시행), 그리고 조선의 식량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1943년 6월 21일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였다. 


이런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조선총독부는 1943년 8월 9일 「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도 식량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하였다. 이 법의 성립으로 「조선곡물검사령」,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의 3제령은 폐지되었다.

내용

국민식량의 확보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을 관리하고 수급 및 가격, 배급 통제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식량관리령」은 ① 조선식량영단의 미맥 등 매입·매도에 대한 정부 위탁에 관한 규정, ② 주요 식량의 매입 또는 매도 가격, 대부, 교부, 저장, 교환, 가공, 제조, 검사, 배급, 그 외 소비 및 이동, 조사 등에 관한 규정, ③ 식량영단의 설립, 업무, 기구, 자금 등에 관한 규정, ④ 처벌 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식량관리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 맥류, 조를 비롯한 주요 식량 전부가 통제 대상이었다. 주요 식량이란 잡곡, 전분, 곡분, 고구마·감자 및 그 가공품인 식량, 면류, 빵을 말한다.


둘째, 조선에서 생산된 쌀, 맥류 조의 경우 행정관청이 정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 그리고 수입식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매입은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을 통해 실시하는데 쌀, 잡곡은 1943년산부터, 그리고 맥류는 1944년산부터 매입한다.


셋째, 「조선곡물검사령」이 폐지되고 대신 「조선식량관리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정부에 매도 위탁되는 주요 식량에 대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식량 이외의 것도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넷째, 주요 식량의 정부 매입가격 및 소비가격은 각각 생산비 또는 가계비 및 물가, 기타 경제사정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종전의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 및 각도의 양곡주식회사를 모두 폐지하고 대신 강력한 식량 국가관리의 중심 기관으로 조선식량영단을 설치하였다(1943년 10월 13일 설치). 


조선식량영단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식량배급계획에 따라 주요 식량을 배급하고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총독부에 대한 주요 식량의 매도 수탁, ② 주요 식량 매입 및 매도, ③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식량 저장, ④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주요 식량 가공 및 제조, ⑤ 위 사업들의 부대 사업, ⑥ 그 외 조선식량영단 목적 달성상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각 도에는 영단지부가 설치되어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말단에서 영단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44년 2월부터 정미, 정맥 등 가공 부분도 식량영단에 통합되어 식량에 대한 국가관리를 한층 강화시켰다. 당시 전국에는 정미소, 정맥소 및 지방의 임대 도정업소가 약 15,400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우선은 일본 이출 및 조선내 배급을 실시하는 정미소와 정맥소 1,400개를 통합하고, 농민들의 지역 임도소 14,000개는 통합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조선식량영단은 일본의 식량영단과 비교해 볼 때 운영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즉 일본의 경우 중앙식량영단과 지방식량영단이 업무상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적으로도 전혀 별개로 이원적인 구성이고 매각 업무만 담당한데 반해 조선식량영단은 본부와 지부가 일원적으로 통일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 매각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그리고 매입·매각 모두 장악, 통제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朝鮮》, 1940.11; 1941.9; 1941.11; 1943.9

《殖銀調査月報》第39號, 1941.8; 第71號, 1944. 4

《朝鮮農會報》,1942.11

岩田龍雄, 金子永徵,〈戰時下朝鮮に於ける米穀政策の展開〉(上)(下)(《殖銀調査月報》第65號, 1943.10; 第65號, 1943.10)

朝鮮食糧營團,《朝鮮食糧管理》朝鮮行政學會, 1945

石塚峻,《朝鮮における米穀對策の變遷》友邦協會, 19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부,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