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설
우리나라의 교정활동 체계는 크게 시설 내 처우, 개방처우 및 사회 내 처우로 대별된다. 사회 내 처우라 함은 처우의 기초가 교정시설 외의 장소, 즉 일반사회이고 처우대상자는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정시설과 관련이 없다.
시설 내 처우는 교도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 내에서 수용자를 교정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내 처우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분류제, 누진제를 기초로 하여 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교도작업, 교회, 교화, 교육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1) 분류제
수형자의 인권 및 사회적응, 복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을 개성, 능력, 범죄원인, 가정환경 및 경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같은 성격의 수형자들끼리 모아 구분하는 것을 분류제라 한다. 수형자들을 분류하는 것은 그 분류취지에 적합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모든 처우계획이 실질적으로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누진제
누진제란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 각 단계에서의 교정성적에 따라 1계급씩 승급 또는 강급 시키는 방법으로 그 처우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때 각 단계에서의 처우조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소 측의 처우시책에 적극 호응하게 하고 이로써 교정행정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개방처우라 함은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의 보안상 요청에 따르는 격리와 엄격한 규율 등을 완화하여 가능한 한 교정시설 내의 생활을 일반사회와의 생활과 접근시켜 수형자를 일반사회와 교통케 함으로써 시설 내의 악풍감염을 방지하고 사회에의 재적응을 용이케 하는 처우방법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개방처우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뿐만 아니라 폐쇄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외부통근제, 부부접견제, 주말구금제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까지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개방시설, 즉 형벌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외벽, 철격자, 자물쇠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 수용자가 의도하면 항상 도주가 가능하나, 다만 수용자의 자율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처우하는 것만을 개방처우라 한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벽이 없는 개방시설로 수용거실에 개인용 침대를 비치하고 사동마다 분임토의실, 공동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건립과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 보편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공행정의 민영화추세에 부응하여 교정시설도 민간이 위탁받아 설치·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여주에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영교도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민영교도소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