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직면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를 두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들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사고보다 4-6배 높으며 초기단계의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접근방법, 상담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단순위로와 법률상담 등에 국한 될 수 밖에 없었으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활동으로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리평가와 상담을 하는 등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과
경찰청은 2006년 8월 3일 심리학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근무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 지원분야에서 5년 근무하는 조건(계급:경장)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 10명을 선발하였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강력범죄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
2007년 3월 8일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주요업무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 및 상담과 각종 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하고 평상시에는, 기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확인 및 추가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과 자문, 민간지원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