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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배경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직면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를 두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들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사고보다 4-6배 높으며 초기단계의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접근방법, 상담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단순위로와 법률상담 등에 국한 될 수 밖에 없었으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활동으로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리평가와 상담을 하는 등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과
경찰청은 2006년 8월 3일 심리학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근무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 지원분야에서 5년 근무하는 조건(계급:경장)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 10명을 선발하였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강력범죄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
2007년 3월 8일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주요업무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 및 상담과 각종 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하고 평상시에는, 기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확인 및 추가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과 자문, 민간지원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