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검찰 운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07년 신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의하여 검찰조직도 커다란 개혁을 초래하였는 바, 그것은 각 재판소에 대하여 구재판소 검사국, 지방재판소 검사국, 공소원검사국, 대심원검사국을 설치하고 각 검사국에 검사장을 두고 대심원검사국에는 검사총장을 두어 검사의 조직감독체계를 각급재판소에 대치하는 검사국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그 후 1909년통감부 재판소령의 시행에 의하여 종래에는 대심원검사국의 검사총장이 법부대신의 명을 받아 전국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하던 것을 고등법원 검사국 검사장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고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하급 검사국을 지휘·감독하게 하였으며 또한 모든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지방재판소 검사국의 검사장을 검사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한편 통감부시대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권한은 종래의 권한과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검사국 및 그에 따른 서기과의 설치로 소관 서기과에 대한 지위·감독권과 변호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이 추가 되었으며, 특히 신재판소구성법은 경찰관과 기타의 행정관리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그 직무를 방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명시하였고 이에따라 1909년 4월 법부령 제2호로 사법경찰관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명령·감독을 위한 여러 세부준칙을 정하였다.
참고자료
법무사,《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