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양주권수호
유엔 신 해양법 질서의 확립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개발 및 보존 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목표가 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과 현실적 수용은 바로 확고한 해양주권수호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어선 특히,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에서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사례가 많아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안보와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비함정을 이동배치하고, 해양경찰특공대 요원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기도에 대응하여 영해 및 우리 EEZ에 대한 확고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5000톤급을 비롯한 대형함정 5척을 배치하여 독도 주변해역경비를 강화하였으며,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각종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함정 무장도 보강하였다. 독도 주변 해상에서 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해 강릉과 울릉도에 전진 배치한 헬기 및 광역초계기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활동과 해군, 독도경비대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도 수호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는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EEZ 중첩수역 안에 위치하며, 양국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은 UN해양법에 명시된 EEZ에서의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우리의 관할권 범위를 중국 측에 확고하게 인식시킨다는 방침아래 순찰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항공 초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CCTV를 활용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불순세력의 침투방지 및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66개의 경비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시키고 있다. 해양경찰특공대는 해양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 작전 수행과 해양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며 해양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특수범죄 진압과 해난구조 지원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다와 접해 있는 발전소, 가스·유류 저장소, 항만 등은 언제든지 테러범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해상순찰과 시설물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