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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보안 관련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배경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국가 내부의 취약성과 외부의 위협이 있다.

내부의 취약성에 대한 방지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보안경찰이고,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는 정치·외교·국방 등의 분야가 맡고 있다. 따라서 보안경찰은 방첩활동, 공안사범수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및 대공 상황의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내부로부터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국민들이 연루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과

8.15광복과6.25한국전쟁 등으로 남과 북은 첨예한 대치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였고, 이로 인한 민족적 상흔과 국력의 낭비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의한 무장간첩의 남파, 파괴공작, 요인암살, 시위의 선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제정·시행하여 이에 대응해 왔다.

내용

1. 「형법」
「형법」 각칙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의 죄는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미수범,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의 죄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미수범,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
이 법률은 1948년 12월에 국헌을 위배하여정부를참칭하거나국가를변란할목적으로단체를구성하는등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는각종의행위를처벌하려는 취지로 제정·시행되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정부를참칭하거나국가를변란할것을목적으로하는국내외의결사및집단으로하고이와같은목적으로공산계열의노선에따라활동하는국내외의결사및집단도반국가단체의범주에포함하도록하였다. 동시에 반국가단체구성원등의허위사실날조·유포 등행위의처벌규정을두도록하였다.


3. 「반공법」
「반공법」과「국가보안법」은그성격이유사하고중복된조문이많았으므로이를「국가보안법」에통합함으로써국가의안전보장을침해하는범죄의처벌·예방에일원화를기하려는취지로 1980년 12월에 이를 폐지한 바 있다.


4.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은 1975년에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상의 특정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을예방하고사회복귀를위한교육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보안처분을 함으로써국가의안전과사회의안녕을유지하려는취지에서 제정·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89년에 전문개정을 하면서 법명이 「보안관찰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의 중요요지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보호관찰처분,주거제한처분,보안감호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5. 「향토예비군설치법」
북한의무력침공에대처하기위한제반의준비와태세를갖추고또한앞으로예상되는정규전을뒷받침하기위하여예비군의조직이시급할뿐만아니라조직된예비군을무장시켜향토의자주적인방위태세를확립하고예비군의원활한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 취지로 제정·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국방부장관은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예비군대원에대하여동원을명할수있도록하였고, 예비군은그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무장을할수있도록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김충남,《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www.law.go.kr)
「형법」,「국가보안법」,「반공법」,「보안관찰법」,「향토예비군설치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2.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