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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것에 비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띠고 있다. 오늘날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의 전제가 되기에 이 자유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결사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사회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이어서 좀 더 강한 국가적 통제를 받기 쉽다. 따라서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경과

이 법은 집회에 관한 법률과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통합하여적법한집회및시위를보호하고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려는취지에서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로 제정·시행된 법률이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07년 12월 21일로 개정이유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간결성·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 우리말로풀어써서 일반국민이쉽게 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었다.

내용

1. 용어의 정의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금지장소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누구든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 3. 장소, 4.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


5. 집회,시위의 제한과 준수사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또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는 각자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집회·시위의 제한과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6. 벌칙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에 상응한 벌칙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