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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약정수매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양곡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역사적 의의

약정수매제도의 효과로는 ①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되므로 농가의 계획 영농을 유도할 수 있고, ② 농가는 수확기에 정부수매와 시장판매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가격은 약정량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하며, ③ 약정량에 대한 무이자 선도금을 지불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이자만큼의 가격인상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약정수매가격은 WTO 농업협정상으로는 정부의 관리가격이므로 현행방식이 지속될 경우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국내보조금 감축약속에 따라 수매량을 매년 40만석씩 감축해야 하고, 수매가격 인상시에는 수매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데 풍흉에 따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매량의 탄력적 조절이 어렵고 수매가격의 산지와 품종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양질미의 생산유인이 불가능하다. 또 약정가격이 파종이전에 결정되므로 농가의 영농계획에 도움을 주는 면이 있으나 수확 후의 실제 수급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풍작의 경우 약정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높으면 자칫 홍수출하로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반대로 흉작일 경우 산지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높으면 수매에 차질이 생겨 정부의 비축기능과 가격조정기능이 약화된다.

배경

정부는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고취하여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수매가격을 인상하고 반면에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양곡 방출 가격은 낮게 유지하는 이중곡가제를 1969년산 보리와 쌀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목표한 정책 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양곡사업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양곡사업을 위한 재원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양곡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까닭에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누증되어 양곡관리기금의 적자액이 1990년 4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확대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매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체결되어 쌀에 대한 정부수매 수준을 매년 줄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수매 제도를 개편하여 1997년부터 약정수매제도를 실시하였다.

내용

새로 도입된 약정수매제도는WTO 체제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의 계획영농을 유도하고 영농기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확기에 가서 정부수매 여부를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영농기 이전인 2월경에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약정수매량과 약정가격을 예시하고, 3월~4월경에 수매희망농가는 약정수매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수매약정을 체결하고(농협을 통해 약정 체결), 약정수매대금의 일부(40% 정도)를 선도금으로 지불받아 가을에 수매에 응한다. 물론 약정을 맺었다고 해도 반드시 수매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확기에 정부수매나 시장판매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수확기에 산지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높으면 농가는 정부와의 약정을 파기하고 일반시장에 자유판매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약정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선도금과 이자를 반납하면 된다. 만일 약정이행량이 수매예시량에 미달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즉시 부족 물량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시가 매입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매입을 의뢰하여 생산농가에서 시가로 매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매입한 물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추곡약정수매량과 추곡수매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그런데 정부는 WTO/DDA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고 시장여건도 많이 변화하여 추곡수매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2005년 현행 추곡수매제도 대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김명환,〈추곡수매제도를 진단한다〉《국회보》국회사무처, 1996.10
문팔룡,〈양곡수급·관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