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5조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규정」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법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러 입법상의 문제와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해 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OECD 가입 등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7년 3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고, 2001년에는 그동안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된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상사업기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대상사업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하였으나 1986년 법률 개정시 민간개발사업이 평가대상사업에 포함되었고, 이후 대상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7개 분야 74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누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지육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자연환경, 생활, 사회경제 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서는 사업별로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다.
분야 | 자연환경(5) | 생활환경(11) | 사회·경제환경(7) |
평가 항목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보건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로서 평가서 작성의 책임이 있으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대행자는 2005년말 275개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