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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배경

화학물질은 각종 산업의 원료 물질이자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 최근 그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內分泌系障碍物質, 일명 환경호르몬)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04년 2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로테르담협약」과 동년 5월 「스톡홀름 협약」이 각각 발효되고, 2006년 2월, UN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이 채택되었으며, EU도 내년 초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는 2001년에서 2005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제1차 계획에 이어 후속 5년간의 화학 물질 안전관리로드맵에 해당하는〈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경과

정부는 2000년 12월 5일, 그동안의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와의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확정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10개 관련 부처, 민간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내용

1. 위해성 평가실시
동 계획은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항목을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으로 나누고 OECD 권고 수준인 하위 13개 항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2007년부터 수생태 독성자료를 추가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해성 평가결과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 유통단계별 정보관리 및 자율관리 체계 마련
동 계획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각 유통단계별 일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앞서 기업의 자율관리가 정착되도록 대기, 수질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기업체 스스로 파악 보고하는 ‘배출량조사제도’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계에 대하여 독성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3. 화학물질분류표시(GHS) 도입 및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확대
계획은 화학물질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분류표시(GHS)제를 도입하는 한편, 발암성, 물리적 위험성 등 유독물 특성에 맞는 물질별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화학물질 테러나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대응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해 사고우려 물질을 600개에서 2007년도에 1,300개로 늘리는 한편, 화학테러 현장 지휘차량 등 대응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2000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