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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규정한 법이며, 1990년 8월 제정되어 199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이후부터는 OECD 가입국으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게 된다.

경과

2004년 12월 3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 대비물질 지정, 자체 방제계획 수립 대상자 및 환각물질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정해졌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고, 현재 598종의 화학물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TRI: Toxics Release Inventory)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 화학물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통계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TRI: Toxics Release Inventory)가 도입되어 1999년도 기준 배출량 조사결과를 2001년 발표하였으며, 후속 년도에 대한 배출량 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있다. 지난해 2003년 기준 배출량 조사결과가 공표된 바 있으며, 2004년도의 배출량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개의 범주로 나누고,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라 다시 10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안전표시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용기 및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의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 기법이 사용될 경우 해당 물질의 수출입에 일정한 기술적 무역장벽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2008년까지 각국이 호환성을 높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제도(GHS)를 추진할 것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GHS 도입을 위해 2004년 7월 정부합동 추진위원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2005년 7월에는 GHS 번역사본을 발간하였으며, GHS 제도의 홍보와 GHS 작성지침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유해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도입기반을 마련하였다.


3.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
1996년 이후 매년 60여건의 화학물질 관련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유류사고로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약 20%정도를 차지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독성과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1년 12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는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 사고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개선 및 수록대상 물질의 확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연계 등 종합관리정보망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