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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는 자원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1992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형태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 제도는 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에는 소비자, 지자체, 정부, 생산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간여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의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나 생산자가 수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지는 않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 등 행위 주체별로 전과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용

1.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대상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은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대상 품목에 일부 품목을 추가한 형태로 2003년부터 우선 실시되었으며, 제도정착과 더불어 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규 대상품목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 휴대폰, 오디오, 컴퓨터 등이 지정되었는데,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기존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편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 재활용품목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플라스틱제품에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존 예치금품목제 품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등
포장재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 의약품 등)
신규도입 품목제 품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등), 발포합성수지 완충재(전자제품)

동 제도는 컵라면용기, 받침접시 등 용기류에 대해서는 2003년 1월부터, 봉지, 봉투 등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서는 관련 재활용 기반이 확충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생원료, 유화, 고형연료(RPF), 프로파일 등 다양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의무면제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인 생산자는 광의의 개념으로 원료업자, 제품제조업자, 포장재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들 생산자 책임을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주책임자 방식을 채택하여 생산자중 시장에서 제품, 포장재의 디자인 및 설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는 자가 주책임자로서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주책임자 방식에 따른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일반제품(윤활유, 타이어, 전자제품, 전지 등)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되며,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Filler) 및 수입업자, 즉 내용물을 생산하는 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내용물의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인 농·수·축산물 받침접시 등은 용기·포장재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영세사업자가 많은 포장재의 경우,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행정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일정한 면제기준(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상반기 매출액 5억 미만인 제조업자 및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 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상반기 수입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수입업자)을 두고 있다.



3. 재활용의무량 및 재활용부과금
현 제도는 품목별로 생산자가 연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 의무율을 매년 산정 고시하고 있으며, 의무율은 의무생산자의 출고량,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등 재활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재활용 의무율이 산정되면 개별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생산자별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품목별 실재활용비용의 130% 이하로 재활용 미이행율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재활용비용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생산자가 목표량 이상 재활용량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 달성한 실적량을 2년간 의무이행실적으로 사용(Banking)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생산자의 위험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용방식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의무생산자별로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2006년 5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등 품목별로 11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결성되어 환경부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5.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자의 회수의무 및 분리배출표시

현 제도는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판매점을 통한 역회수를 의무화하여 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다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제품 포함)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외에, 기존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존의 재질분류가 표시된 제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환경자원공사 (http://www.envico.or.kr)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