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환경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경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재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제정된 법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되었다.

경과

1992년 12월 8일 제정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래 한차례의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하던 백화점 등의 경영사업자들에게 재활용제품의 교환 및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정비할 목적으로 2006년 9월 27일에 개정 되었다.

내용

1.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과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과 관련된 사항,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2.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4.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의 생산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 포장재의 표면에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5.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물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사회를 형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생산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페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던 종전의 제도가 변경되어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되었다. 따라서 생산, 유통단계에서 재질, 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 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