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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수도법」
「하수도 시설기준」

배경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지침서인 「하수도 시설기준」이 1997년 제정되고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하수관거정비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방향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삼아 하수도정비특별지원단을 설립 운영하고 하수관거의 효율적 정비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1. 하수처리장별 성과지수 채택, 연간 유입수질 개선성과 확보
정부는 동 계획에서 1차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설계기준대비 유입수질을 80%까지 개선하고 신설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80%까지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개선목표를 기준으로 매년도말 하수처리장별 성과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2. 장기계속공사 및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채택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군별 소요 사업비를 반영한 하수관거 공사를 발주 시행하였고, 관련 사업은 연간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공사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책임시공 보증을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 하수도사업에 국내 최초로 채택되었다. 이는 시공사가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개선효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3. 유역별 통합시공,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통합 민자유치
15개소의 댐상류지역과 새만금 유역에 대하여 ‘팔당상류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과 동일한 유역별 통합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역내 시군 사업들을 통합하여 발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신설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방식을 채택하여 하수관거를 포함한 하수시스템의 통합 발주시공이 가능해졌고, 준공과 함께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의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시급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BTL(Built-Transfer-Lent)방식의 민자유치사업방식을 2005년부터 채택하는 1,570km의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시행하였다.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