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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추구하고자 1991년에 제정되었다.

경과

하수와 오수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 정책과 제도의 연계체제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이를 통해 오수와 분뇨는 「하수도법」에 의해 규정하고 가축분뇨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추구와 더불어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나아가 친환경 개념이 강화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2002년부터 건축되는 일반적인 모든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수질보전지역에 위치한 상업시설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대상 업종을 확대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SS, 총질소, 총인 등의 항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05년에 제출된 하수와 오수 및 분뇨를 통합한 하수도법 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의무화,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전문 업체 시공의무화를 포함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상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2. 분뇨처리시설의 개선
처리용량 부족이나 분뇨처리시설의 노후 등의 문제점을 지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증설과 질소 및 인의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분뇨의 1차 처리 후 하수와 폐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꾀한다.


3.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 수립 추진
가축분뇨 이용확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하천수질의 1급 및 2등급 급수로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4~2013)’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축산의 진흥을 장려하여 분뇨를 지역 환경용량이내로 발생하도록 저감하고, 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비료화 및 유통과 이용 확대를 도모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퇴비 및 액비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처리시설의 기능 정상화와 개별농가의 관리강화, 가축분뇨 관리제도의 정비 및 연구, 교육, 홍보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