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환경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음 및 진동규제법」

배경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생활소음 배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생활소음 민원은 199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소음측정망이 운영되는 전국 29개 도시의 2004년도 소음도를 측정해본 결과 전국 27개 도시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노면 포장과 같은 저감대책을 현지실정에 맞춰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전국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도입을 위하여 2006년에서 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경과

「소음 및 진동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을 2009년 1월부터 주거지역 주간 65dB, 기타지역 주간 70dB 이하 수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2006년 1월부터 고소음 건설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에는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사장 소음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생활소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5년 12월 26일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24시간 자동소음 측정시스템(TMS)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소음측정망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용

1. 관계부처 합동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소음정책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대도시지역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발생원 및 도시별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들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활소음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발생원별 저감대책 마련
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도로 설계 및 저소음포장도로 확충 등 저소음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확충하였다. 철도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차량의 제작차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소음저감 운항절차를 개발하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추진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장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소음도표시의무제를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소음규제기준이 없는 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소음발생 사업장은 관계법규에 소음규제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