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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취방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제정 2004.2.9 법률 제07170호]
「악취방지법시행령」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배경

악취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전국 악취 배출업소 중 상시 악취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업소 302개소를 선정하여 1개 환경오염 중앙지도점검반 및 시·도 지자체로 하여금 단속을 통하여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저감대책을 세우는 등 특별관리를 해왔다. 

「악취방지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에서 규정하던 악취관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 발전시킨 것이다.

경과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악취방지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각각의 책무에 있어 국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과 지자체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의무를 지며, 지자체는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과 주민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국민은 악취방지 노력과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법은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내용

1. 사업장 악취의 규제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의 규제를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물론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받는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 것이다.


2. 악취관리대상 변경
「악취방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던 소극적 악취관리 대처방안을 개선하여 전국을 악취관리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전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생활악취의 방지
생활악취 방지조항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관거,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4. 악취측정방법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에 대해서는 기기분석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종전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폐지하였다.
공기희석관능법은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를 판정하며, 기기분석법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14개 지정악취물질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