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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전력증강사업 실태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배경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은 1960년대 말 닉슨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탈아시아정책과 북한의 빈번한 도발 등 국내외의 여건 변화 속에서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착수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4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2조 4,773억원을 투자하여 전차, 군함, 전투기 등 주요 첨단무기 체제에 대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에 의한 생산배치 등에 힘을 기울였다.


감사원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여론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1993년 4월에 국방부 등에 대하여 4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54일간에 걸쳐 군 전력증강사업 실태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도 율곡사업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994년 10월에는 22인의 감사인력을 토입하여 전력증강사업 집행실태감사를, 1996년 9월에는 3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 1993년 감사결과
무기체계의 작전 요구성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부당평가하여 기종을 선정하거나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기종을 선정하여 구매하였으며 운용시험단계의 기종을 선정구매하였기 때문에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개발 비용 부담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 또한 부속장비의 고장원인을 운전병이 작동을 잘못한 것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보호장치를 장착운용하고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개량할 경우 162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소요되였고 당초의 기술도입 생산계획에 대비하여 국산화 실현율이 미흡하고 국산화부문도 단순조립에 치중하였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 등과의 생산, 구매계약시 국산화 목표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목표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산의 대부분을 하반기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협상이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고 외자구매를 위한 해외무관의 가격정보 수집기능이 미흡하였으며 그 밖에 군전력 증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전직 장관과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 등 총 13인이 무기거래상 또는 방위산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5억 8,900만원과 미화 5,000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2. 1994년과 1996년 감사결과

1994년 감사결과 총 25건을 적발하여 시정(국고환수액 5억 6,000만원), 주의, 통보와 함께 비위관련자 6인에 대하여 인사조치 또는 징계하도록 요구하였고 1996년에는 총 49건을 적발하여 시정(국고환수액 257억원), 주의, 통보와 함께 비위관련자 11인에 대하여 인사조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