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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방세 특별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정1963.12.13 법률 제1495호)

배경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1994년 9월에 인천 북구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하였다. 세무비리에 대한 보도가 연일 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내무부와 각 시, 도에서 그 해 9월 12일 부터 11월 20일까지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거액의 지방세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이에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자 11월 24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석한 지방세비리척결대책회의를 열어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내용

감사원은 자체감사가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고 고질적인 세무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와는 별도로 그 해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동, 평촌 등 수도권 신개발지역과 지방세 징수실적이 많은 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등 9개 시, 군, 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방세 등 수입금 수납실태를 표본감사하였다. 그중 부천시의 경우는 횡령사실이 포착되어 원미구 외에도 소사구, 오정구까지 확대하여 11월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본감사 결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7천만원, 부천시에서 23억원 등의 등록세 등 횡령사실이 적발되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총 1,715인(감사원 130인, 중앙부처 및 국세청 240인, 내무부 및 시·도 1,285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50인, 제도개선반 10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며 전국 25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 징수비리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1. 내무부와 시, 도 자체감사결과

부산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 법무사와 사무원이 등록세 6억 6,800만원을 횡령하고 세무공무원 3인니 취득세, 자동차세 등 2,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비리관련자 11인을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부족징수된 등록세 등 33억 3,050만원을 추징조치하였다.


2. 감사원의 지방세 수납실태 표본감사 결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 면제조건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부천시 3개 구에서 등록세를 부과징수하면서 시금고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와 등기소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를 서로 비교 확인하지 않고 있는 관례를 악용하여 등록세 등 21억 8,122만여원을 횡령하였다.
지방세를 횡령, 착복한 비리 관련자 19인(공무원 10인, 법무사 등 9인)을 고발조치하고 내무부장관 등에게는 횡령비리자 및 감독자 등 51인을 파면 등 징계조치 또는 인사조치하도록 하고 횡령액은 횡령자로부터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용문서 파기자 11인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하였다.


3. 감사원과 정부의 지방세 합동특별감사 결과
지방세 횡령, 유용 등 비위관련자 108개 기관의 250인(공무원 108인, 법무사 등 94인, 금융기관직원 등 48인)을 수사의뢰하고 그 중 115인은 출국금지조치하였으며 비리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감독자 등 302인은 합동특별감사본부에서 마련한 문책 등 처리기준에 따라 파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세 횡령 및 부족징수액 329억 9,300만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장으로 하여금 조속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관리 전산화의 조기완료, 수납상황 확인, 대조의 일일결산체제 확립 및 세무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등록세 영수증 수불관리 업무의 개선, 지방세 담당 일용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의 교체 등 인력의 정예화, 법무사의 지방세 대리납부제도의 원칙적 금지 및 세무비리고발센터운영 등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