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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전산조직 도입활용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1967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으로 전산조직을 도입한 이래 1984년도 상반기까지 총도입대수가 1,241대, 도입액이 미화 6억 달러에 달하였고 그 도입액의 증가폭도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감사원에서는 1971년 3월 감사업무 전산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다가 1976년 9월 1일 전산처리담당기구를 설치하였고 1981년 6월에는 제5국 소속으로 전산감사전담반을 설치하였으며 1982년에 ASOSAI 총회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재정의 전산화와 감사체계'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내용

1981년 10월부터 1984년도까지 국세청 등 전산조직을 많이 활용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전산조직도입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에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용역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1987년에는 금융기관 전산화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였다.


1. 1981~1984년 전자계산조직 도입과 운영감사


총무처장관에게 전산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는 전자계산조직, 도입, 심의시에 전산화 추진계획과 전자계산 조직의 설치 시기 등을 검토하여 제주도 등 7개 시, 도와 국립의료원, 철도청 등에서 발생된 낭비를 막기 위해서 활용시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찍 도입하는 일을 방지할 것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2. 1985년 전산용역 관리와 활용감사

과학기술처장관과 총무처장관에게 용역 업무 개발시기에 맞추어 관련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시기를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도입시에도 조정통제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며 용역추진기관에 대하여는 전산화 대상 선정시에 전산업무 장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용역성과품 인수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3. 1987년 금융기관 전사화 업무 감사

모든 저축취급기관에 가입된 계좌를 모아 법정저축 한도의 위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 전산 점검하여 위반계좌를 시정조치하게 하고 불량거래처에 신규여신을 취급한 관계책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재무부장관에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