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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양곡관리실태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82년 10월 감사원 직원 306인, 농수산부 직원 150인 계 456인을 투입하여 12개 시·도, 174개 시·군, 485개 가공공장 중 478개 공장과 7,475개 창고 중 2,717개 창고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재고량 확인, 품위점검, 기타 양곡관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미곡, 맥류, 혼합곡, 잡곡 총 248만여 톤 중 103만 톤의 재고를 조사하면서 그 중 49.2%인 50만여 톤은 이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적 작업인원은 56,617인이었고 이적비는 3억 561만원이 소요되었다. 재고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곡종별 감사실시 상황
단위: 톤

곡 종

총재고량

조사 실시

물량

비율(%)

합 계

2,485,644

1,030,140

41.4

미곡

국산

1,635,323

571,279

34.9

도입

178,334

135,001

75.7

합성

99,663

88,877

89.2

맥 류

531,281

198,293

37.3

혼 합 곡

24,509

21,450

87.5

잡 곡

16,534

15,240

92.2


감사결과 적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의창군에 소재한 가술양곡보관창고의 창고주는 벼 1,053가마, 보리 18가마, 쌀보리 3가마, 계 1,074가마(3,194만여원)를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관적재 방법을 흔적 또는 터널 구축식으로 위장시켰다. 의창·당진·공주군 등지에서 창고주가정부관리양곡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총 1,356가마였고, 가공공장에서 양곡가공시 발생된 잉여곡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부당처분한 것이 10건에 2,065가마였다.


2)많은 창고가 협소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재할 수 없어서 혼적하고 있고 일부 부실한 창고도 있었으나 보관시설은 대체로 양호한 실정이었다.


3)정부양곡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은 전량을 당해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매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충청남도 청양군 양곡관리담당자가 부산물의 정부 판매가격(맥강 ㎏당 63.3원)과 시중거래가격(맥강 ㎏당 138.9원)간에 차액이 있음을 악용하여 맥강 외 5종의 부산물 149만여㎏(금액 7,427만원)를 조합에 배정하지 않고도 배정한 것같이 처리하여 출고한 후 이를 시중에 매각처분하고 이 차액을 횡령하였다.


4)백미보다 현미가 식생활에 좋다는 등의 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도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반미가 정부미의 도정도 8~10분도보다 훨씬 높은 12분도로 도정 유통됨으로써 연간 68,832톤(542억원 상당)의 양곡이 손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 일반미의 도정도를 정부미의 도정도 수준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2)양곡관리 및 조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며
3)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문책·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