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맥류, 혼합곡, 잡곡 총 248만여 톤 중 103만 톤의 재고를 조사하면서 그 중 49.2%인 50만여 톤은 이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적 작업인원은 56,617인이었고 이적비는 3억 561만원이 소요되었다. 재고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곡종별 감사실시 상황 단위: 톤 |
곡 종 | 총재고량 | 조사 실시 |
물량 | 비율(%) |
합 계 | 2,485,644 | 1,030,140 | 41.4 |
미곡 | 국산 | 1,635,323 | 571,279 | 34.9 |
도입 | 178,334 | 135,001 | 75.7 |
합성 | 99,663 | 88,877 | 89.2 |
맥 류 | 531,281 | 198,293 | 37.3 |
혼 합 곡 | 24,509 | 21,450 | 87.5 |
잡 곡 | 16,534 | 15,240 | 92.2 |
감사결과 적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의창군에 소재한 가술양곡보관창고의 창고주는 벼 1,053가마, 보리 18가마, 쌀보리 3가마, 계 1,074가마(3,194만여원)를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관적재 방법을 흔적 또는 터널 구축식으로 위장시켰다. 의창·당진·공주군 등지에서 창고주가정부관리양곡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총 1,356가마였고, 가공공장에서 양곡가공시 발생된 잉여곡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부당처분한 것이 10건에 2,065가마였다.
2)많은 창고가 협소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재할 수 없어서 혼적하고 있고 일부 부실한 창고도 있었으나 보관시설은 대체로 양호한 실정이었다.
3)정부양곡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은 전량을 당해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매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충청남도 청양군 양곡관리담당자가 부산물의 정부 판매가격(맥강 ㎏당 63.3원)과 시중거래가격(맥강 ㎏당 138.9원)간에 차액이 있음을 악용하여 맥강 외 5종의 부산물 149만여㎏(금액 7,427만원)를 조합에 배정하지 않고도 배정한 것같이 처리하여 출고한 후 이를 시중에 매각처분하고 이 차액을 횡령하였다.
4)백미보다 현미가 식생활에 좋다는 등의 홍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도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반미가 정부미의 도정도 8~10분도보다 훨씬 높은 12분도로 도정 유통됨으로써 연간 68,832톤(542억원 상당)의 양곡이 손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 일반미의 도정도를 정부미의 도정도 수준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2)양곡관리 및 조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며
3)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문책·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