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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8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편성기준과 절차, 지방교부세 책정, 보조금 배정 등의 지방재정 운용실태에 관하여 내무부, 경기도 외 2개 도와 2개 군, 3개 읍·면을 감사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예산의 편성기준 결정과 편성절차

사업예산의 편성요구 전에 중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또는 투자 심사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년도의 경우를 답습하고 있었으며, 예산편성 심의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내무부 단독으로 실무자 4인이 약 20일간 분담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지방교부세 배정


지방교부세법에는 내국세 총액의 17.6%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973년 이후에는 매년 심사하여 실지 교부율을 책정한 결과 교부율이 11%~12%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매년 쌓이기만 했고, 교부세 예산책정에 연 4,396명이나 되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계획적 운용도 저해되고 있었다. 또 지방교부세 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화비, 저축장려비 등 재정수요가 없는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하면 공해대책비, 분뇨처리비 등 재정수요가 많은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등 경비 측정항목이 불합리하였고, 1966년에 책정된 단위비용에 일률적으로 매년 종합물가지수를 곱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측정 단위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3. 국고보조금 교부와 집행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처에서 내무부와 사전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확정된 후 통지하는가 하면 국고부담률을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과 사업집행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었다. 또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을 여러 개발사업으로 세분하여 집행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즉 종자경신사업을 미곡, 맥률, 콩, 감자 등의 곡종별로 세분하였고 영세민 구호사업을 양곡대, 부식대, 연료비 등의 용도별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누에 병충해방제 보조사업의 경우 1981년에 전국 27만 수혜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은 농가당 평균 221원(최저 100원 미만)에 불과하여 보조실익이 없어 수혜자들이 기피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관서와 3개도의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1)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예산의 관리기법으로서 투자심사제, 중기재정계획제, 경상예산의 표준예산제, 자치단체간 비교심사제를 도입·시행하고, 예산편성절차별 기한을 법령에 명시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재원책정과 배정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수준과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률 등을 보장하면서 보조목적을 달성하도록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등을 내무부,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에 각각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