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외채절감시책 추진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80년도부터 국제원유가의 폭등과 국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채규모가 급속히 늘어나 1985년 말에는 미화 468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에 원유가의 하락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의 하락과 국제금리의 인하 등 3저현상의 호기를 맞아 외채를 절감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등 20개 부처가 참여하는 외채절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채절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내용

감사원은 1986년 11월에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52개 기관에 대하여 외채의 도입사용과 상환의 적정성, 외채절감 추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 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채도입
한국산업은행에서 조달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단 차관에 주력함으로써 1978년 이전에는 전체 차관의 36.0%였던 은행단 차관액이 1985년 말에는 79.2%로 증가한 반면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외화산업금융채권의 발행실적은 저조하였다. 또한 재무부에서는 1984년 1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공공차관을 도입계약 체결 후 취소하여 취소비율이 17.3%에 달하였고 미인출기간의 약정수수료로 미화 1,866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등 실소요액보다 과다하게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사후에 취소함으로써 약정수수료를 낭비하였다. 그 밖에도 차관기자재 등을 선정하면서 국산공급이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가 하면, 기자재 등의 소요량과 보유량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들여오거나 불요불급품 또는 규격초과 제품을 들여옴으로써 외화를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2. 외자계약 관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982년 4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지하철 설비를 도입하면서 해상운송비, 보험료가 제외되는 FOB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었음에도 CIF조건으로 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국화 237만 파운드와 프랑스화 1,072만 프랑 상당의 외화를 낭비하였다. 또한 전매청에서 1980년산 미국 잎담배 황색종 3,880톤을 사들이면서 공급회사로부터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달청에 뒤늦게 구매요구함으로써 구매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미화 336만여 달러 상당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1982년 12울과 1983년 12월에 외국기업체를 원수급자로 하여 지하철건설용 기기구매,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수급자가 국내기업체에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인가약정을 하고도 이를 사후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국내기업에서 공급한 국내생산분 차량에 대한 하도급 금액과 원수급 금액의 차액 미화 813만여 달러 상당이 외국기업체에 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각 부처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1) 내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외채만 도입하고
2) 불요불급한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을 억제하며, 국산공급이 가능한 재화용역은 국산으로 대체공급하고, 비경제적이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기자재를 도입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3) 철저한 가격조사로 계약조건을 불리하지 않게 하고, 차관도입 후에는 인가조건의 실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