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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조합·협회 운영상황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조합, 협회는 수출입추전 등 정부수탁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정단체 131개와 동업자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 288개 등 모두 419개였다. 가입회원이 3,100만 명이고 소속 직원은 84,339명이며 1985년도 예산총액은 1조 9,468억원에 달하였으나 이들이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1985년에 이들 단체 중 18개 단체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401개 단체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합과 협회의 운영상황 전반을 조사·확인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설립목적에 기여함이 없이 예산전액을 인건비와 관리비로 소비하는 단체가 29개(전체의 7%)이고 사업비가 10% 미만인 단체가 64개(전체의 15%)였다. 또한 회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회원보호 목적에 역행하는 단체가 21개(전체의 5%)였다.


2) 간부직원이 지나치게 많아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가 148개(35%)나 되었고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하는 단체가 218개, 직원의 50% 이상을 특별채용하는 단체가 100개로서 대부분의 단체가 직원을 정실 임용하고 있었다.


3)대표자의 판공비가 연간 1천만원 이상되는 단체가 63개에 이르는 등 대표임원이 주어진 임무에 비하여 판공비를 과다소비하여 회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단체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4개 단체에 15억여원, 공금을 유용한 것이 5개 단체에 10억여원이나 되었으며, 34개단체에서는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보다 과다지출거나 변태경리를 하는 등 예산을 부당집행한 것이 13억여원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63개 단체에서는 회비를 징수함에 있어 회원간에 과다·과소 징수하는 등 회비부담에 형평을 이루지 못하여 회원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4) 각 조합·협회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감독관청에서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가 19개 부처 산하의 75개에 이르고, 20년 이상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가 11개 부처의 28개나 되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 그 중 감독관청의 일부 직원은 협회화 결탁하여 부정 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각 감독중앙행정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1) 설립 후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 여건변동으로 존립 의의를 상실한 단체와 설립목적이나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중복가입으로 회원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체를 통·폐합하고

2) 조합·협회 근무직원을 감축하며 판공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3) 직원채용방식과 확인감독 사무를 개선·강화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