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조합, 협회는 수출입추전 등 정부수탁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정단체 131개와 동업자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 288개 등 모두 419개였다. 가입회원이 3,100만 명이고 소속 직원은 84,339명이며 1985년도 예산총액은 1조 9,468억원에 달하였으나 이들이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1985년에 이들 단체 중 18개 단체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401개 단체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합과 협회의 운영상황 전반을 조사·확인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설립목적에 기여함이 없이 예산전액을 인건비와 관리비로 소비하는 단체가 29개(전체의 7%)이고 사업비가 10% 미만인 단체가 64개(전체의 15%)였다. 또한 회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회원보호 목적에 역행하는 단체가 21개(전체의 5%)였다.
2) 조합·협회 근무직원을 감축하며 판공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3) 직원채용방식과 확인감독 사무를 개선·강화할 것 등이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