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연근해 어업용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1972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석유류세 등을 면세하고 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1972년에는 이 면세유류공급량이 63만 드럼이던 것이 1982년에는 255만 드럼으로 그 공급량이 4배나 증가하였으며 면세규모도 1982년 중 2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감사원에서는 면세유류의 부정유출과 판매대금 횡령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그 공급사업이 본래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83년 2월에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 등 12개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급유소로부터 멀리 떨어친 항·포구에는 간이보급소 등의 시설을 확대하여 급유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며
3) 면세유류 판매단위를 드럼과 리터를 병행 실시하여 면세유류 공급혜택을 영세어민에게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