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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무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연근해 어업용 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1972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석유류세 등을 면세하고 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1972년에는 이 면세유류공급량이 63만 드럼이던 것이 1982년에는 255만 드럼으로 그 공급량이 4배나 증가하였으며 면세규모도 1982년 중 2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감사원에서는 면세유류의 부정유출과 판매대금 횡령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그 공급사업이 본래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83년 2월에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 등 12개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어업에는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연근해 어업용 동력어선의 89%를 차지하는 10톤 미만의 소형 영세어선 41,142척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1,301척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 대부분의 급유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수협에서는 면세유류를 드럼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어 1드럼 미만의 소량을 구매하려는 영세어선의 경우 사실상 면세유류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정유출되는 면세유류를 사서 쓰거나 과세유류를 사용하고 있었다.


3)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에서 유류판매자가 급유담당자와 짜거나 단독으로 외지어선에 면세유류를 판매하고 유류대금 총 2,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다.


4)부정어업어선 등의 범칙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한 규제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공급한 면세유류 중에도 사용물량을 초과한 여유분이 부정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1)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양식어업 등의 면허사업과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2) 수산업협동조합급유소로부터 멀리 떨어친 항·포구에는 간이보급소 등의 시설을 확대하여 급유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며

3) 면세유류 판매단위를 드럼과 리터를 병행 실시하여 면세유류 공급혜택을 영세어민에게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