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198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소득 수준향상으로 국민생활 속에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있었으나, 인구와 차량증가를 뒷받침할 도시교통 행정체계가 미흡하였다. 특히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무허가세차장이 난립하는 등으로 교통문란 상태가 가중되고 있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1986년 하반기 중에 주차장 관리실태를 1987년 상반기중에 세차장과 차고지 관리실태를 감사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관리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 주차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사유건축물 부설 주차장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또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자금 보조, 융자 등 지원제도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사실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도심과 외곽의 구분이나 건축물용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획일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업무시설이나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었고, 주차장의 추가부설 명령을 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그 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으며, 공공주차장·노상주차장의 위치선정과 사후관리 잘못으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세차장 관리
서울특별시 등 5대 도시의 등록차량 80만 대가 이용하는 세차장은 모두 2,406개 소로서 그 중 적법 세차장은 857개소에 불과함에도 세차장의 시설기준 등의 기본규정이 없어 규제단속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 세차장 설치허용 지역·지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세차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세차영업장 2,406개소 중 공해방지 시설이 없는 세차장이 1,549개소(64%)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내버려두고 있었으며, 적발한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만을 물리고 영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
3. 차고지 인가 및 사후관리
5대 도시 면허차량은 13,390대임에 비하여 인가된 차고지는 620.185㎡로서 대구, 인천, 광주에서는 차고지 확보면적이 충분하나, 서울, 부산의 경우 49개 업체는 기준면저고다 총 4만㎡ 가량 부족한 면적으로 인가하였다. 또 차고지와 자동차정류장은 근거법규, 규제대상, 시설기준 등이 상이함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개념을 혼동하여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해야만 차고지를 인가하는 등 차고지 인가철차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미 확보된 차고지를 임의 폐쇄하거나 타용도로 무단전용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