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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중소기업육성지원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1966년에 정부에서는 임금상승,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금 및 세제 지원, 기술개발, 판로확보, 창업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그 해 2월에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감사원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감사를 통해 측면지원하고 이들 육성시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외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체(39개)에 대출(135억여원)하면서 대출액보다 많은 구속성예금(꺾기, 153억여원) 가입을 강요하였고 국민은행에서는 우수 기술 보유업체에 신용으로 대출하는 특별융자금의 81% 상당(767억여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하였다.


2) 공단용지 분양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산녹산공단 등 4개 공단에서는 분양 후 입주하지도 않은 중소기업 710개 업체로부터 관리비 195억여원을 미리 징수하였고 창원공단 등 2개 공단에서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공장용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144개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에 처하였다.


3) 대우중공업 등 147개 기업에서는 중소업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였고(652개업체, 2,800억여원) 현대 등 5개 백화점에서는 입점업체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의 4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나머지 판매대금도 입점업체에 30일~90일 후에야 지급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존하였다.


4) 각종 협회·조합 등에서 317개 업체로부터 불필요한 협회운영비 또는 가입금을 징수하였고 관공서 등 24개 기관에서는 관련업체에 직원 경조사를 팩스 등으로 알려 부조금을 내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등 준조세성 경비를 강제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계장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1) 재정경제원장에게 구속성예금 강요를 근절하고 신용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시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2)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미리 징수한 공단관리비를 환불하여 소유권의 조속 이전 등의 조치를 하고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징수 관행에 대한 근절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