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0조~제28조
감사원에서는 1983년부터 매년 한해대책시설과 장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다. 1987년 1월에는 과거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농수산부에 통보하면서 3월 중 자체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사전예고하였다. 그리고 4월 중에 농수산부와 각 도에 소속된 직원 72인을 지원받다 모두 95인이 20일 동안 148개 시·군, 103개 농지개량조합의 관정, 저수지, 양수기 등 한해대책 시설과 장비를 전수점검하였다.
사전예고시 통보한 주요 지적사항과 그 후 감사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987년 한해대책 시설과 장비의 점검결과
1986년 말 현재 농업용수 개발실적이 10개년 계획기간(1982-1991)의 개발 면적 55만 5천ha의 36% 상당인 20만㏊에 불과하여 목표 연도에 수리답률 90%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수맥조사 실적도 29% 상당에 불과하여 가뭄이 들 때 즉각적인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또 농사용 전력을 갑·을·병으로 구분하고 양곡생산을 위한 관정의 전기료는 갑(㎾당 22.83원)을, 기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관정의 전기료는 병(㎾당 41.16원)을 각각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원예용 관정 등은 전기료 부담이 과중하였다. 그리고 주수원공으로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 15,822개 소 가운데 1966년 이전에 완공된 것이 11,986개소(76%정도)로서 시설이 노후되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방누수와 수문고장 등을 적기에 개·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칠곡면 소재 후평저수지는 제방누수로 1987년 4월 현재 저수율이 20%에 그치고 있고 나주군 소재 만봉제저수지는 1980년 폭우로 방수로 450m가 유실된 것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리고 연기군 소재 사냥골저수지와 장흥군 소재 양하저수지 등은 대단위 다목적 댐이 건설됨에 따라 몽리구역이 매몰되는 등으로 저수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용도폐지 등 적절한 조치를 아니하여 관리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관계기관에서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가뭄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수맥조사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함과 아울러 수맥조사와 관정개발을 연계하도록 하며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